22일부터 연중 실시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한다. 택배 이용 시 추가금이 붙어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했던 섬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섬 주민 2만7,148명이 16억3,6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22일부터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로 추가 배송비를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붙는 섬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가 서류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섬 주민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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