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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비급여 보험금 20만 원 더 받으면 보험료 3배 올라요"

입력
2024.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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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실손 보험료 할인·할증
스스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구축 예정인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구축 예정인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까지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 때마다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데, 가입자가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로 추정되는 △1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인 가입자로 보험료 갱신 시 기존 보험료에서 5%가량 할인된다. △100만 원 이하로 보험금을 받은 2등급 가입자(25.3%)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100만~150만 원을 받은 3등급(0.8%)은 100% △150만~300만 원을 받은 4등급(0.7%)은 200% △300만 원 이상 받은 5등급(0.3%)은 300%가 할증된다. 1등급의 할인율은 3~5등급 해당자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와 앱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입자는 자신의 할인·할증 단계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기간 내 비급여 보험금 누적 지급액과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액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30만 원이라면 현재 할인·할증 단계는 3등급으로 100% 할증 대상자라는 점이 표시된다. 여기에 추가로 20만 원의 보험금을 더 받는다면 4등급이 돼 할증률이 200%로 늘어난다는 정보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후 보험사가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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