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책임 단절되지 않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이후 퇴사 직원에 대한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1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에 일부 피고인들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전원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마트에서 PB상품(자체개발상품)으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제품이 제조·판매되기전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한 대상은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7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퇴사했다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며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11일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하청업체, 애경산업, 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관계자 11명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금고는 신체 자유는 박탈하되,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각각 15일과 16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6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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