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차장도 실형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과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장 A씨(62)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5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 차장 B씨(6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C씨(42)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청장 재직 때인 2021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소방청 간부 B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정감은 소방청장 계급인 소방총감 바로 아래인 소방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A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C씨에게 학위 취득 문제가 있던 B씨의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를 청탁했다. C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해경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B씨는 뇌물 공여 후 실제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A씨와 C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인사에 영향을 끼친 적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금품을 주고 받고 인사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들이 인사를 두고 상호 밀접하게 유착한 이 사건은 국민들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이자 소방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과 7월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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