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등 혐의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일삼고 사표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전북 순창 순정축협 A조합장을 구속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한 식당에서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여러 번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직원 B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3차례 때렸다. 또 같은 날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C차장과 D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남성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각종 연차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적발됐다. 순정축협은 문제가 불거지자 A조합장에 대해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해임에 필요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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