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위반자와 마찰 줄고 편해져"
현장 경찰관이 실물(종이) 형태로 발부하던 교통범칙금 통고서(교통 위반 딱지)가 올해부터 모바일로 본격 전환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통고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교통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기능을 개발했다. 경찰관이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PDA)인 폴리폰을 통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폰(카카오톡)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이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문제 등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PDA를 통해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위반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이나 민원인들 사이에서 번거롭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통 위반 사실에 불복하는 위반자가 현장에서 종이 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마찰도 심해 각종 실랑이도 끊이지 않았다.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해보니 현장 경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977건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했고, 경찰관이 별도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일부 고령자의 경우 본인 인증이 힘든 면이 있었으나,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져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업무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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