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도는 다음달 16일까지 부당해고·임금체불·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담소는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도 청년정책실의 제안에 따라 도 노동권익센터가 노무사 등 법률지원팀을 지원해 꾸린 조직이다. 앞으로 도내 10개 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시로 상담을 벌인다.
충남에 거주하거나 충남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면 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통해 법률대리인 선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상담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지참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노동권익센터(041-633-55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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