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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 미뤄진 아파트, 3월까지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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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 미뤄진 아파트, 3월까지 재시공

입력
2024.01.17 20:21
수정
2024.01.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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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조합원들에 공문 통해 입장 밝혀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미뤄진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A조합 측에게 보낸 공문 내용. A조합 제공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미뤄진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A조합 측에게 보낸 공문 내용. A조합 제공

입주를 코앞에 두고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미뤄진 경기 김포시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해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가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시공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A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공업체인 B사는 이날 오후 ‘김포시청의 사용검사 재보완 지시에 따른 보완 완료 예정 알림’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보완 내용은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고도제한 침범높이 해체(63~69㎝) 후 재시공(철근콘크리트) △옥상 난간 장식 구조물 고도제한 침범 높이 해체(30㎝) 후 재시공(알루미늄시트) △엘리베이터 재시공 없음 등이다. B사는 이와 관련해 3월 11일까지 보완을 완료한다고 덧붙였다.

A조합 측 관계자는 “시공사 측은 재시공 여부는 물론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밝히겠다고 했는데 보상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2만여㎡)에 8개동, 399가구로 건립됐다. 이 지역은 공항시설법령상 직선거리로 김포공항 고도제한 반경 4㎞ 안에 포함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사업계획 승인 당시 57.86m(기준치)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해당 아파트 7개동(108동 제외)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기준치보다 63~69㎝를 초과해 사용승인이 제한돼 있다. 김포시도 이 같은 이유로 사용승인(입주예정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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