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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민주당 '국민참여공천'…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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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민주당 '국민참여공천'…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입력
2024.01.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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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집단에 악용될 우려
공관위 "우려 충분히 인지… 해결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참여공천' 참여란.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참여공천' 참여란.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적용하기로 한 ‘국민참여공천’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 공천 과정에 참여해 공천 기준에 의견을 보탤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공천’ 배너난을 공개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참여공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12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형식은 국민이 직접 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공천룰)의 구체적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관위는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이 있다"며 "아래 심사 기준을 참고해 각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심사 기준 항목은 총 여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정체성(배점 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원하는 평가 기준을 등록할 수 있다. 중복 등록도 가능하다. 그 외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은’ 항목에는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원 자격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공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 기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다른 당 당원도 참여할 수 있다. 실제 벌써부터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속한 의원실에 유리한 기준을 입력하기 위해 분주한 분위기다. 공관위 관계자는 “우려되는 지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편향성·과다대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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