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월 5만원 지급
부산 기장군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기장군은 오는 25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 146명을 확정, 지급절차를 진행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올해부터 매월 수당 5만 원씩 지급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 동안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과 유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최근 부산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이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한다.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장군은 지난해 7월부터 월남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한 월 20만 원,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올린 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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