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22년 업무 정기감사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충전금 멋대로 투자
연평균 2000억대 굴려 3년간 26억 이상 수익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4억 횡령에도 계약 연장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제멋대로 채권 투자 등에 굴려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가 미심쩍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손을 놨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2018~22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와 일치한다. 감사원은 이 대표의 지사 시절 핵심 정책이었던 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팀장급 1명, 용인시 실장급 1명을 징계할 것을 각 기관장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21년 연평균 2,261억 원의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최소 26억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사용자의 충전금과 지자체 예산 등으로 이뤄진 선수금으로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투자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수금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이 관리할 것이라 여기고 제대로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간담회를 통해 인천, 부산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수금 운용 제한 사례를 확인하고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감사 시작 이후에야 4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 모두 임의로 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나아이는 선수금 계좌의 이자 수익도 챙겼다. 협약에 따르면 운영사는 각 시·군별로 별도 계좌를 두고 이자 수익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선수금의 90%는 지역민들의 충전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코나아이의 주장만 믿고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 용인시와 부천시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이자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에 대한 대북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12억9,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연구소는 5억8,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그중 4억2,600만 원은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에 썼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의심 사례에 대한 증빙 요구에 불응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연구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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