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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머그샷' 공개한다... 테러범, 방화범, 아동성범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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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머그샷' 공개한다... 테러범, 방화범, 아동성범죄자 등

입력
2024.01.16 17:3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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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통과

경기북부경찰청이 10일 공개한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의 머그샷.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이 10일 공개한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의 머그샷.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부가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과 시행령을 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범죄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만 공개 대상에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외환·내란 △폭발물 사용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의 피의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머그샷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지금 법령으로는 피의자만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머그샷 촬영·공개에는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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