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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 중' 9급 공무원, 임용 일주일 된 신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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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 중' 9급 공무원, 임용 일주일 된 신입이었다

입력
2024.01.15 18:55
수정
2024.0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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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 논란 양주시 공무원 8일 임용
양주시, 품위의무 위반 등 감사 착수
"허위출장, 출장비 부정 수급은 아냐"

9급 공무원 A씨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A씨 SNS 캡처

9급 공무원 A씨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A씨 SNS 캡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동료와 업무시간 중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 양주시는 15일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A 공무원은 지난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으로, 허위출장과 관련해 시에서 조사한 바 A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위해 12일 오전 10시경 같은 팀 선임 B 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이어 "A 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 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A씨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월급 루팡(도둑질을 뜻하는 표현)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글을 올려 허위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출장 근무를 했으며, 식사 후 복귀했을 뿐 허위 출장이나 출장비 부정 수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감사에서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제 막 공무원이 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표현하느라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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