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없고 주거 일정... 증거도 상당수 확보"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수석연구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 개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 받아 설립한 회사다. 경찰은 현재 청두가오전 임원을 맡고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도체 전문 인력의 대규모 중국 유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청두가오전 의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임직원을 대거 빼내 중국 측으로 옮겨가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와 헤드헌팅 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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