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부에 재난지역 선포 건의"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오염수가 최대 7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관내 하천에 퍼진 오염수가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7만 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오염된 상태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14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에 따라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폐수 전문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오염수를 일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중이다.
두 지자체는 이날까지 엿새간 진행된 방제 작업을 통해 총 4,700톤의 오염수와 함께 폐사한 물고기 100㎏을 처리했다.
평택시는 20톤 차량 1대 분의 폐수를 처리하는 데 400만~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2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에 따라 위험물 보관창고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인 대상 피해 신고 센터를 가동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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