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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평생교육이용권 연 최대 70만원 지급... 내달 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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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평생교육이용권 연 최대 70만원 지급... 내달 5일까지 접수

입력
2024.01.15 1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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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1000명 대상 총 240억원 지원

저소득층 성인이 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 등 자기계발에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급 대상이 올해 7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지급을 신청해 선정되면 연간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우수 이용자로 인정받으면 지원 규모가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1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을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자기계발 교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여 명에게 총 240억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바우처 지급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이다. 상반기 학습 실적이 뛰어나 하반기에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35만 원어치 바우처가 추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재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다. 이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로 신청 접수를 공고한다. 등록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도 별도 예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신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따로 안내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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