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시작
월세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 확대
과다 인적공제 받았을 땐 가산세 주의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 추가 세금을 내야 할까.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15일)되면서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을 환급받았다. 거꾸로 토해낸 이들도 다수(19.4%)인 만큼 달라진 공제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고물가에 빠듯한 가계살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월세‧카드 소비‧대중교통 공제 조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가 이번부터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에서 17%로 올랐다.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해 많은 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은 두 배 상향(40%→80%)했고, 전통시장‧문화비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10%포인트씩 확대했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까지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진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혜택을 늘렸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표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잘 챙겨야 한다. 과다 공제로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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