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코인 사기수법 기승에 소비자경보 '주의'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네트워크 정보 알아봐야
상장 코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 비상식
평소 코인투자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던 중 눈에 익은 코인에 대한 '할인 정보'를 보게 됐다. 이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데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큰 유명 코인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정보였다. 관련 업체에 연락한 A씨에게 업체는 "다른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물량을 확보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락업(Lock-up·거래제한)을 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서까지 보여줬다.
믿음이 간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했고, 약속한 대로 개인 지갑에 해당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락업이 해제되기로 한 날이 지나도 코인 락업은 풀리지 않았고, 전송받았던 코인이 가짜임을 알게 된 A씨가 부랴부랴 업체를 찾았으나 이미 그들은 SNS를 삭제한 채 잠적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인지도 높은 코인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은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돼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코인이 지갑에 들어왔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인해봐야 한다. '코인마켓 캡' 등의 사이트에서 진짜 코인을 검색해 '네트워크 정보(network information)'에 표시된 방식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인지 알아볼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장외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믿어선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엔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일단 의심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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