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안감·공포심 유발 스토킹에 해당"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되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새벽 시간에도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문자를 전송했다.
A씨 측은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