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3일 유동규 신문부터 진행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회복을 위해 당분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3일부터 이 대표 출석이 필요 없는 재판에 한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정식 재판은 9일 개시 예정이었지만, 2일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했다.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3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 측은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어렵다"면서 "의료진 소견도 그렇고 퇴원할 때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선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갱신 절차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교체될 예정이라면서도 기존 공판 녹음을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갱신 방식에 대해 "시간 낭비"라며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 갱신 절차 논의는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 출석이 당분간 어려운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2개 재판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의혹·고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19일, 위증교사 혐의 공판은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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