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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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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등 공개해야"

입력
2024.01.11 18:28
수정
2024.01.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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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일부 항목 제외하고 공개" 원고 승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문회의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문회의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뉴스타파 A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3억7,659만 원을 포함해 일부분만 통지하고 나머지는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2022년 8월 뉴스타파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중 대다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자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 부분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실현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선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중 확인자(수령자) 부분만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특정 사건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는지 추측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가 쓰인 모임의 참석자 부분 역시 사생활 측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국정업무의 동향 및 진행 경과,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타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각 집행내역 중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의 숫자' 등은 대통령비서실이 보관하도록 규정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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