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계속고용제 주목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올해부터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해당 직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숙련된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최대 720만 원)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첫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형태로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계속고용제도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숙련된 장년 인력 활용을 촉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2,649곳, 노동자 7,888명에게 지원됐다. 노사 합의 등으로 채택된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 77% △정년 연장 15.4% △정년 폐지 7.6%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 위주였다.
고용부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2023~2027년은 63세)에 맞춰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은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소 정년 운영기간·근속기간 제한 요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신청 기업은 정년 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대상 노동자는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여야 한다. 월평균 보수액 기준도 11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일부 상향됐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공지하면 된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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