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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01.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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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 만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출장 중인 평일 대낮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내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을 왔다가 연수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 판사의 범행이 알려진 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에 따른 조치지만, 법원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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