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로 200억 상당 마약 압수한 사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14명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에 따라 마약 유통, 소지 등을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023년 포상금 지급 실적을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마약류관리법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시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었으나, 지금까지 관련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며 "2023년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신고자를 추천함에 따라 3건에 대해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마약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B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A씨에게는 포상금 5,300만 원이 지급됐다. 또 C씨는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C씨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 1,800만 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허위 서류로 130억 원 상당의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신고한 D씨 △민간업체에 내부 정보를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E씨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공직자를 신고한 F씨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특히 F씨를 대통령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패·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2024년도 공익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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