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5000만원→1000만원으로
국정원 개혁위 구성 등 자정노력 참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1심(5,000만 원)보다 줄어든 1,000만 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하거나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 늑대' 등으로 규정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조 전 장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선동행태 규탄 활동 전개'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도 물리쳤다.
2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조 전 장관이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이라고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소멸시효가 완성 됐다고 봤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각각 발생한 것은 인정했으나 '두 행위 사이에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 있었을 것'이란 조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가 자정노력에 힘쓴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해 과거의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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