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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6억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0채 사도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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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6억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0채 사도 주택 수 제외

입력
2024.01.10 15: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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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건설경기 활성화에 방점
"PF 대출 저리로 갈아탄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향후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제 산정에서 제외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업 줄도산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을 포함시켰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에서 사들인 구입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이가 이날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0채를 사더라도 여전히 2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주택 수 제외 방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곧 시행된다. 다만 특례 부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거쳐 1년 한시로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면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악성 미분양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괜찮지만 미분양 추이를 세밀하게 점검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고금리, 주택시장 침체에 대처하려는 적극적 정책의지로 평가한다"면서도 "LH 매입 땐 건설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구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 혜택. 자료=국토부

개인 구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 혜택. 자료=국토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건설사 자금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저리 PF 대출 대환보증을 새로 내놓는다. 고금리 PF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저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2금융권에서 보증 없이 연 9.5%대로 받은 PF 대출은 HUG 보증을 통해 1금융권의 연 6%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은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 건설사에 대한 특별대출 예산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올해 예산 56조 원 중 35.5%인 19조8,000억 원을 1분기에 집행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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