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기, 수사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임정혁, 검찰 수사 관련 1억 받은 혐의 적용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간부(총경) 출신인 곽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던 2022년 6~7월 수임료 7억 원 외에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을 소개한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상 수사기관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에게 수사무마 등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경찰ㆍ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정 대표 변호를 맡은 임 전 고검장과 곽 변호사의 혐의를 포착했다. 곽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박 경감이 2022년 이씨로로부터 120만 원어치 향응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팀은 임 전 고검장에게는 지난해 6월 정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고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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