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술에 취한 60대가 이륙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5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착석해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듣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난동으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 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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