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명의 빌려 유령직원 채용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정부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 1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 등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조금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 편취 사기에 가담한 B(32)씨 등 공범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0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34개 업체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탈북자, 가정주부, 사회초년생에게 명의 대여를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인, 이들을 허위로 직원 등록하는 방식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창출 장려금 등 정부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3개에 유령직원 29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변조된 급여이체증, 허위 수행업무현황서 등을 제출해 2억7,00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냈다. 또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25개 업체에도 91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11억7,7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다른 업체의 보조금 허위 수령을 도와주고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억1,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사업주, 유령직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공범 및 추가 범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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