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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소명, 피하지 않으려 했다"... 이성윤, 사의 밝히며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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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소명, 피하지 않으려 했다"... 이성윤, 사의 밝히며 출마 시사

입력
2024.01.08 1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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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중이라 사직서 수리 안되지만
황운하 선례 있어, 당선되면 문제 못삼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오른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오른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며 “용산궁(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고 썼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2022년 4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달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21대 총선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던 황운하 의원(당시 치안감)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됐을 때,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만 사의를 표명하면 된다.

이 판례에 따라 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46·35기)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들도 총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대화에 대해 KBS에 거짓정보를 흘려 오보를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읽힐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그는 대검찰청 감찰 끝에 현행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받자 마자, 사표를 내고 출마를 시사하는 출판기념회 예정을 SNS에 공개해 좌천성 인사조치 후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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