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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128만 명 부가세 납부 두 달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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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128만 명 부가세 납부 두 달 연장된다

입력
2024.01.08 14:30
수정
2024.01.08 14:3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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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소세 납부 석 달씩 미뤄
부가세 환급금 최대한 빨리 지급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연장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연장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20만 명)와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108만 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하는 전체 납세자(903만 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이번 조치로 3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치로 연장된 세수는 2조~3조 원 안팎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 128만 명에겐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납부기한도 3개월씩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사업자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할 방침이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와 중소‧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일반환급 신청 시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환급금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각 7일, 10일 빠르다.

아울러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세금비서 서비스는 12일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 원 미만)가 대상이었으나, 이번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넓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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