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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미착용도 쉽게 적발한다...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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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미착용도 쉽게 적발한다...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입력
2024.0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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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거쳐 3월부터 시행

7일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불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뉴스1

7일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불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뉴스1

헬멧(안전모)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모는 '거리의 무법자'를 잡기 위해 후면 무인카메라가 단속에 공식 투입된다.

경찰청은 7일 2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국 73개소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차량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전면 무인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였는데, 후면 단속 장비 도입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안전모 착용은 운전자 안전에 필수적이다. 통계를 봐도 최근 5년간(2018~2022)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운전자 사망률은 6.40%로 착용 시(2.15%)와 비교해 3배나 높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1년간 안전모 미착용 판독 기능을 고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능은 후면 무인카메라와 함께 개발됐으며, 오단속 방지를 위해 시험기간을 거쳤다.

장비 하나로 전·후면 단속이 가능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내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같은 편도 1차로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기존 전면 단속 장비를 양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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