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알고 지낸 골프 친구를 동남아에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되도록 작전을 꾸민 뒤 석방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일당은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업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옭아맨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를 공모했다.
박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뒤 20년 넘게 모임에서 골프를 친 60대 사업가 A씨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A씨가 자신을 포함한 골프 친목회 회원들과 지난해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을 사전 섭외했다. 이어 권씨가 나서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했고, 섭외된 캄보디아 경찰이 이튿날 작전대로 A씨와 권씨를 미송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압송했다.
박씨는 다른 자금책을 통역으로 내세워 "징역 5년은 살 것 같은데, 100만 달러를 주면 무마할 수 있을 것 같다"며 A씨를 압박했다. 장기 구금 전망에 겁을 먹은 A씨는 이튿날 13억 원을 국내 계좌로 보낸 뒤 풀려났다. 일당은 귀국 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은행을 돌면서 13억 원을 작은 액면 수표로 쪼개는 방식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범들 간 사전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수단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씨에게는 "20년 이상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총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인 7억5,0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