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육공동체 회복' 과제로 내세워
"학교 사법화 우려" 학폭 교육적 해결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내에 교권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한다. 각 학교마다 자문 변호사를 두고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얽힌 교사가 즉각 자문할 수 있게 하는 '1학교 1변호사제'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방점은 교권보호 체계 강화에 찍혔다. 시교육청부터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교권보호 정책이나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총괄한다.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운영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3월 말부터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하는 데 맞춰, 시교육청 인력을 줄여 각 지원청 행정인력을 2명씩 늘린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교권침해를 겪었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수사 관련 법률 지원을 하는 교육지원청 '아동학대·교권보호 신속 대응팀'에도 변호사가 1명씩 추가 배치된다.
'1학교 1변호사제'는 시교육청 산하 2,138개 학교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변호사 한 명이 5~10개 학교를 맡게 될 전망이다. 교사의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액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회견문에서 '공동체'를 20차례 언급하며 교권회복이 학교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취임한 이래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견해만 '최대주의'로 내세우며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서이초) 비극 이후 민주화의 그늘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내 새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사법화' 경향을 우려했다. "학교폭력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충돌하고 학교가 소송의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사안 조사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청 차원의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필수 안내하고, 학기 초에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2,000개 학급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각 교육청에 안내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은 학생인권조례와 공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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