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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외국인 취업비자 쿼터 미리 알린다... 법무부, 사전공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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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외국인 취업비자 쿼터 미리 알린다... 법무부, 사전공표제 운영

입력
2024.01.04 15:54
수정
2024.01.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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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달성군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달성군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조선업 등 국내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한 후에야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왔던 그간의 사후약방문식 사증(비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해의 연간 취업 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내년도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 인력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 고용주들의 인력 수급 계획을 돕고,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막는 취지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었지만,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해 비자 쿼터 확정에 반영하진 못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부랴부랴 늘리는 일이 반복됐다.

앞으론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급 총량 계획이 한 해 먼저 공개되면서,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을 나눠 각각 취업비자 총량을 설정했다. 우선 전문인력 중에선, 비전문취업(E-9)비자로 국내에 취업한 뒤 한국어 능력과 근무 숙련도 평가를 통과하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상한은 3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교수, 변호사, 어학원 강사 등에 대해선 총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인력난이 우려돼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전문 분야도 신설됐다.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업종으로, 준전문인력(E-7-2) 또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인력의 취업비자 발급 계획도 공개됐다. 계절근로(E-8) 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연간 16만5,000명 이내에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2만2,000명 이내에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분야별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 필요 도입 규모 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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