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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형 머리'는 병사만? 인권위 권고 2년간 무시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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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형 머리'는 병사만? 인권위 권고 2년간 무시한 국방부

입력
2024.0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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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두발 차별' 시정 요구했지만
국방부 2년째 "미확정·검토 중"

1일 서울역에서 군 병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역에서 군 병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부만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군 두발 규정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국방부가 2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4일 낸 성명에서 국방부가 ‘병영 내 두발 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2021년 인권위 권고에 연달아 ‘검토 중’이나 ‘미확정’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장교, 부사관 등 공군 간부는 ‘표준형’ 두발이 가능한데, 일반 병사에게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표준형 두발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야 하며, 모자를 썼을 때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카락이 1㎝ 이내의 머리를 뜻한다. 스포츠형보다 두발 길이가 자유로운 형태다.

당시 인권위는 공군뿐 아니라 모든 군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각 군의 두발 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며 현행 두발 규정을 차별 행위로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뒤 이듬해 7월 두발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4월에도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반년 뒤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 요청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에서 기존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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