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강도와 성폭력 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폭행하고 강도·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시 30분쯤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이 외벽에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동현관에 침입한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비와 생계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