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수원지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달 5일 허가했다. 공소장의 마지막 문단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 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벌어진 일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고검장은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성윤 외에도 검찰국장과 법무부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21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지침에 위반해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적었으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관련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수정했다. 당시 검찰총장 보고 등이 지체된 것 역시, 이 고검장 직권남용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보고서가 안양지청 수사팀의 의사에 반해 작성·제출됐다는 정황도 보강했다. 기존에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고 했지만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검사, 장준희 부장검사의 의사에 반하는 보고서"라고 구체적으로 직권남용 대상을 명시했다. 범죄사실 자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를 일부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의 2심 선고는 이달 2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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