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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 거래된다... 상품성·편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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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 거래된다... 상품성·편리성 강화

입력
2024.01.03 16: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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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비해 안정성 높다는 장점
공모펀드 상장 추진, 수수료 방식 변화
핀테크업체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출자해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공모펀드가 연내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쉽게 거래될 전망이다.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펀드의 비교·추천업무도 허용, 경쟁력과 수익률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관과 상품,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외 공모펀드에 가입(매수)하고 환매(매도)하는 절차와 기간이 일반 주식 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수연동 요건 없는 공모펀드의 연내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수취 방식을 다양화하는 점도 혁신의 큰 축이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운용 중인 펀드 재산에서 수수료를 떼고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가 판매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사 등 공모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판매보수를 바로 수취하는 방식, 투자 성과에 연동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 도입된다. 판매보수에 대한 경쟁을 촉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가 법상 한도인 투자금의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핀테크업체에 펀드를 비교·추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가(라이선스)가 필요한 업무인데,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투자권유 대행법인'을 허용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해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과 편리성 강화 등 체감 정도가 큰 내용을 담았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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