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래 국방 기술 분야 실패 두려움 완화 취지
다음주 공포 예정…3개월 후 시행
국방 연구개발(R&D)에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등이 인정되면 제재 처분을 받지 않는 방안이 시행된다. 의욕적인 시도로 R&D에 매진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전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국방 R&D를 맡은 업체가 설령 실패해도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무기체계 △핵심기술 △미래도전 국방기술 등 3가지 분야 사업 과제에 실패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2년 이내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은 아직 전력화 및 운영개념 등 필요한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적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의미한다. 잠수함에 적용되는 양자기술, 생화학무기 대응에 필요한 백신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도전적인 기술인데도 군 소요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방산·과학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의 실패 이후 성공에 이르렀다"면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 공포하면 3개월 이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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