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무식에서 사법부 목표 제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시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권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쪽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영장제도 개선을 사법부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수 차례 영장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판사가 거주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이를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절차 지연과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 왔지만, 조 대법원장은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대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면서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 대법원장은 △전문법관 제도 확대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 △사무 분담 기준 확충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확대 설치 △특허법원 발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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