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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대마 함유 젤리·초콜릿 인기...국내 반입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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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대마 함유 젤리·초콜릿 인기...국내 반입하면 처벌

입력
2024.0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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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섭취 시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마합법국에서 물건 구매 시 주의해야

대마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대마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보낸 국제우편에서 은박지로 싼 대마젤리 177g을 적발했다. 전달에는 미국발 군사우편 안에서 과자류와 함께 들어있는 대마젤리 223g을 발견했고, 같은 해 10월엔 미국 여행자의 수화물 가방에서 대마 초콜릿‧젤리를 찾았다.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기호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2일 안내했다.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대마가 불법인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캐나다‧태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와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를 재배·유통하거나 흡연·섭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따라서 대마합법화 국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선 안 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하면서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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