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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차 몰고 시내 질주하며 '라방'… 초등생·중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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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차 몰고 시내 질주하며 '라방'… 초등생·중학생 검거

입력
2024.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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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량 번갈아 운전, 시속 100㎞까지
초등생 '촉법소년' 해당돼 처벌 면할 듯

인터넷 생방송 장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인터넷 생방송 장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초등학생과 외국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 A(12)군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 B(15)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그랜저 차량을 번갈아 1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차량을 몰았고, 이후 운전대를 넘겨 받은 B군이 다시 아파트 단지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아버지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B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을 몰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20분쯤 방송을 본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 등을 검거했다. 라이브 방송 영상에는 B군이 시속 100㎞ 정도로 차량을 모는 모습이 찍혔다. 실제 영상에는 A군이 B군에게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말과 욕설을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고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과 B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B군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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