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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 11만 원 상승…월 소득 213만 원 이하까지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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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 11만 원 상승…월 소득 213만 원 이하까지 수급자

입력
2024.01.01 15:15
수정
2024.01.01 15:22
10면
0 0

고급차 배기량 3,000㏄ 기준 폐지
10년 전보다 수급자 1.6배, 예산 3.5배↑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먼저 식사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먼저 식사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새해에 11만 원 높아졌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승했다. 근로·연금소득에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매년 기준선을 설정한다. 노인 평균소득은 물론 공시지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데, 지난해 평균소득이 10.6% 상승해 선정기준액도 따라 올라갔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이 넘는 고급자동차 분류기준에서는 배기량이 빠졌다. 올해부터는 소유한 자동차 배기량이 3,000㏄ 이상이어도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435만 명에서 올해는 약 701만 명으로 1.6배가량 늘었다. 관련 예산도 6조9,000억 원에서 24조4,000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고급차 기준 변경으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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