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2024년 달라지는 것'
2024년 병장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ㆍ반대 운동을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군에 가지 않는 방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내놓았다. 우선 병장 월급은 1월부터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병과 일병, 이병은 각 100만 원, 80만 원, 64만 원이다.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1월 납입금부터 적용된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도 33% 인상된다.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역면탈 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온라인에 병역을 피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가 주요 처벌 대상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악용됐던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도 금지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위반 때마다 경고처분을 받고 복무 기간은 5일 연장된다. 4차례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돼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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