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보다 줄어든 2022년 등록금
등록금 규제 '단계적 완화'도 제안
인상률 구간 나눠 차등 지원 방식
'2024년에는 등록금을 5.64%까지 올려도 합법인데, 그러다 3,500억 원(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놓치면 어쩌나.'
새해 등록금을 산정해야 하는 대학들이 안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직전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 인하나 동결을 해야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2024년 국가장학금Ⅱ 예산은 총 3,500억 원.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을 저울질하는 '눈치 게임'은 매년 벌어져 2023년도 4년제 193개 학교 중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이 국가장학금Ⅱ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31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12월 말 펴낸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교육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의 재정 악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국가장학금Ⅱ 지원 조건에서 '등록금 동결'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법이 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0년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상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8만 원에서 2022년 752만 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도 같은 기간 432만 원에서 419만 원으로 줄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에 비해 국공립대는 20.8%, 사립대는 19.8% 정도 감소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법이 보장한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제한했다는 점을 짚었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만 설정하고,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했다.
입법조사처는 갑자기 빗장을 풀면 그간 제한된 등록금이 급격히 올라 불경기에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적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인상 구간'을 나눈 뒤 많이 올린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줄이고, 적게 인상한 대학에는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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