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내용·방식 유사, 고객층도 공유"
무인 할인점 확대, 제동 걸릴지 주목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점은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영업 내용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 A씨가 같은 상가에 신규 입점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할인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A씨는 자신과 같은 층에 B씨가 할인점을 내자 같은 업종 영업을 금지한 상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두 점포를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편의점과 할인점을 "서로 상이한 업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편의점과 할인점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고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업종 제한 약정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 보장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출 하락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근 성업 중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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