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아 부지 용도변경... 해당업체로 재취업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은 전날 전직 산업부 과장 2명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전 과장 A씨는 지난 2018년 동료 과장 B씨의 소개로 태양광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충남 태안군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태안군청이 일부 사업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자 청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듬해 담당 사무관에게 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이 담긴 문서를 태안군청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업체 측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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