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다양성 꾀해야" 당부
안철상 "사법부 독립·법관 중립" 강조
2명 동시 공백, 재판지연 불가피할 듯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다음 달 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두 사람은 29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과 사법부 독립 및 법관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대법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6년을 돌아보며 "'여성 대법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젠더 이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여성 법관으로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후임 대법관 인선에 대해서도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관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데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종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는 법원의 현실을 에둘러 꼬집은 것이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법관은 '비(非)서울대' 법관(건국대 법대)으로 임명 당시 '서울대·50대·법관'이라는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면서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대법관 후임은 빨라야 내년 3월에나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는 후보자를 천거받고 검증을 거쳐 후보를 추린 다음,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대법원은 천거 절차만 마친 상태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민 대법관의 바람처럼 후임 대법관을 인선할 때 다양성이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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