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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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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 시행

입력
2023.12.29 10:31
수정
2023.12.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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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계적 지원 가능해져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29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인천시가 설립을 준비하고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담겼다. 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 송도부영타워에 웰컴센터를 연다는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조례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천시는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 등을 내세워 지난 5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6월 5일 송도부영타워에 문을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협력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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